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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지급시 과세 방법
2024-03-11 오후 3:18:00 이**
안녕하세요?
당사 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과세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배경]
1. 피고(당사) 원고(퇴직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미지급 임금의 종류는 미사용 연차수당, 재정산한 퇴직금 추가액, 지연이자 입니다.
3. 연차수당은 3개년간의 금액의 합계 입니다.
4.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주재원(비거주자)으로 근무하여 국내 소득이 없습니다.(국내 연말정산 한 적 없음)

[질의사항]
1. 해당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를 각각 과세해야 하는지(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2. 각각의 세목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 : 퇴직한 날
- 기타소득 : 지급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3개년치 금액의 합계인데('17~'19) 3년 각각의 귀속년도로 신고해주어야하는지?

사실 제가 바라는 바는 모든 소득을 24년으로 신고하여 추가적인 수정신고를 안하고 싶은데,
(기존 신현범 세무/노무사님의 강의시 과세년도가 지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날 입사/퇴사처럼 처리하라는 내용을 들어서) 성과급과 상기 임금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